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ㆍ신청방법 (최대 540만원 지원)

by 니모하 2025. 5. 27.

    목차

서울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최대 5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ㆍ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참여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완화해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자격

  1.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05.31)
  5. 부ㆍ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선발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신청기간은 2025.6.9(월) ~ 6.20(금) 18:00시 까지로,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PC만 신청 가능)으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하러 가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페이지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3.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확인 가능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신청ㆍ접수 클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홈페이지 메인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클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페이지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작성 → 전자서명(본인명의로만 진행가능)

자가진단표 작성 페이지

 

4. 아이디 중복확인 후 비밀번호 설정, 그 외 정보 입력 후 각종 동의서 체크 후 회원가입

회원가입 페이지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가지 동의서 클릭 후 작성

동의서 작성 페이지

 

6. 신청서 제출 완료

신청서 제출 완료 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방법 및 발표

선발 방법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심사 항목 : 신청자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ㆍ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ㆍ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 

2025. 11. 4(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선정자 이행 사항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참가자 의무사항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과 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모집은 그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