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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대상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by 니모하 2025. 5. 29.

    목차

2025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계약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러 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요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주택 임대차 계약(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에 해당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단,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가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오프라인 신고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접속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신고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3.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과태료는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5.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  5월 31일 이전 계약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가 과세로 이어지나요?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제 목적은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별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

6. 국토부의 향후 계획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 완료

5월 한 달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공인중개사 교육지자체 담당자 교육 병행

알림톡 서비스 도입: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자동 안내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 규제를 넘어 정보 비대칭 해소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반 정책입니다.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계약 즉시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