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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거나 각종 세금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기한 내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ㆍ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ㆍ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
※주의
-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미보유 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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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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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ㆍ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그 외 업종: 전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용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용도
매출 입금 계좌, 사업 관련 지출(원재료 구입, 임대료, 인건비 등), 세금 납부용 계좌
4.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미신고 시 불이익
2025년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월)까지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미신고,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금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5.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ㆍ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ㆍ 사업용으로 사용할 금융계좌 선정
ㆍ 홈택스에서 기한 내 신고 완료
ㆍ 사업 관련 입출금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처리
6. 마무리하며
2025년 사업자는 점점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꼼꼼히 계좌를 분리해두면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신고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