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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2025

by 니모하 2025. 6. 16.

    목차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2025년부터 육아지원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부터 급여, 새로 생긴 특례제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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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_육아휴직.pdf
0.07MB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 신청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3. 육아휴직 2025년 개편 내용 요약

2025년부터는 급여 비율과 지원 기간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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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2. 생후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각각의 급여 상향 지급,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 하한 70만원)
3.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4.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5. 한부모 가정 지원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하한 70만원)

 

일반 육아휴직급여

4.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알아보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급여

5.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는 상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ㆍ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ㆍ육아휴직 확인서 1부
ㆍ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ㆍ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ㆍ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ㆍ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 또는 부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첫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Q2.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3.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1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Q5.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8. 마무리

이번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편으로 급여와 휴직기간이 개선되면서, 부모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없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는 부모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개편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가족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