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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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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문 접수는 지자체별로 접수창구가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만 가능합니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알림이 제공됩니다.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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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에서 SMS/국민비서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에 로그인 후 알림 서비스를 체크하면,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①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②연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지만, 타 지자체로 전입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자체(경기도 하남시, 동두천시, 부산 영도구·사하구, 세종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4. 지원금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 납부액의 90%를 한도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ㆍ소득증명서
ㆍ임대차계약서
ㆍ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홈택스 발급 시 반드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6. 주의할 점
ㆍ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예산이 소진된 지자체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접수 전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ㆍ서류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준비만 잘하면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소진 여부와 제출 서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